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최고 요금을 적용을 받는 가구가 1천만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행 누진제가 생활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 현재 누진제의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요금 누진제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가정에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7년에 만들어졌으며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범위(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
주택 전력 요금 체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단계가 올라 갈수록 누진제가 적용되어 비싼 요금이 적용됩니다. 1단계는 1 kWh당 120원 적용, 2단계는 1 kWh당 214.6원 적용, 3단계는 1 kWh당 307.3원이 적용됩니다. 단계별로 기본료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계 | 사용량 | 적용 요금 | 기본료 |
1단계 | 300kWh 이하 | 1kWh당 120원 | 910원 |
2단계 | 300kWh 초과 450kWh이하 | 1kWh당 214.6원 | 1천 600원 |
3단계 | 450kWh초과 | 1kWh당 307.3원 | 7천 300원 |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생활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내방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확대, 등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전기 사용 가구 2천521만 중 1단계 전기 사용 가구가 895만으로 가장 많았지만, 현재는 3단계 전기 사용 가구가 1천22만으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3단계 구간인 월 450 kWh를 초과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가 가장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누진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300 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1인 가구와 600 kWh 전기를 소비하는 4인 가구에 1인당 전기 소비량을 계산하면 1인 가구 1인당 전기 소비량은 300 kWh이고 4인 가구 1인당 전기 소비량은 150 kWh로 4인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해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절반이나 적지만 4인 가구가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더 비싼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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