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범죄를 저질렸다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가오는 11월 25일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이재명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도에 KBS 추적 60분 최철호 PD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성남시장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인터뷰했고,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을 당시 특혜분양 소송을 건 시민단체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최철호 PD와 이재명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렸는데요. 최철호 PD는 검찰 사칭에 이재명 변호사가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변호사는 검찰 사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PD 입장
최 PD는 자신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 변호사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이재명 변호사가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사칭 통화를 시작되자 이재명 변호사가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그대로 질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 입장
이재명 대표는 검찰 사칭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철호 PD가 성남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서 서모 검사라고 알려줬을 뿐 통화내용은 들었으나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재판결과
1심에서는 최철호에게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 원, 이재명에게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최철호 PD에게는 공익을 위한 취재라며 선고유예가 나왔고 이재명 변호사에게는 벌금형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2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면서 검사 사칭 처벌은 자신이 누명을 뒤집어쓴 일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를 바른 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라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는데요.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재판에 출석한 증인 김 씨(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와 김 씨를 2023년 10월 1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9년 2월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이 이재명이 교사한 위증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씨와에 통화에서 증인 김 씨에게 사실을 법정에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통화 녹취 전문
마무리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사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될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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