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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40만 명이 돌파했는데요.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을 청원하는 이유는 지난 대통령선거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 때문입니다.
전연령이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의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고 지난 6월 4일 게시된 뒤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실질제적으로는 제명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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