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검찰은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2년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쉽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검찰 2년 구형 이유
검찰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후보가 TV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 차장을 모른다고 말을 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답한 것 또한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입장
이재명 대표는 측 변호인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은 후보의 자질, 성품, 능력,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공소 사실이라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23일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면서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면 무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 입장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 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는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주가조작 명품백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대통령 부인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말 몇 마디에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게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며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심 선고는 11월 15일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에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른다에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분이 없어도 업무적인 관계로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사진을 같이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아는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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